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 ‘기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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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을 할 때부터 논의돼 온 제주의 숙원이다. 그게 실현돼야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앞당길 수 있어서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어느덧 1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목적 달성은 요원한 실정이다.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여전히 규정돼 있는 탓이다.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 특별자치도는 외교ㆍ국방ㆍ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게 핵심 요체다. 하지만 제주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자치입법권ㆍ자치재정권ㆍ조세자율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즉 이름에 걸맞은 특별함이 없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로만 대우받고 있는 게다.

한데 제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지난 대선에서 도민들에게 공언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분권형 국가 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검토가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본보와의 인터뷰에선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 정책에서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국세의 지방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자치조직권 특례를 약속했다.

그래서 일까. 도민들은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는 분위기다. 그러려면 일단 헌법에 ‘특별자치도 설치’를 명시해 현행 제주특별법의 근거를 헌법에 두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

때맞춰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에게 “약속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명간 국회 차원의 헌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안에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사회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새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논리 개발도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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