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도의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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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62·이도2동을)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오후 10시40분께 제주시 도남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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