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62·이도2동을)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오후 10시40분께 제주시 도남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