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17일 부선에 굴삭기 기사 등 2명을 태워 운항한 예인선 D호(149t) 선장 노모씨(68)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노씨는 예인선에 딸린 부선에 사람을 태울 수 없는데도 지난 16일 오후 10시30분께 2명을 예인선에 태워 서귀포항을 출항해 17일 오전 성산포항에 입항할 때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불법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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