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에 사람 태워 운항한 예인선 선장 입건
부선에 사람 태워 운항한 예인선 선장 입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17일 부선에 굴삭기 기사 등 2명을 태워 운항한 예인선 D호(149t) 선장 노모씨(68)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노씨는 예인선에 딸린 부선에 사람을 태울 수 없는데도 지난 16일 오후 10시30분께 2명을 예인선에 태워 서귀포항을 출항해 17일 오전 성산포항에 입항할 때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불법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