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무상 양여가 필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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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제주 공약-이제 실천만 남았다 (5) 평화대공원·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약속, 수십년 동안 제주도민들의 숙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해군의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갈등 해결의 단초가 마련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평화대공원 조성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제주新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정상 추진을 약속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민주권선대위도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평화대공원 사업을 추가로 공약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방부 소유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알뜨르비행장을 무상 양여받은 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49억원을 투입해 일제시대 격납고와 동굴진지, 고각포진지 등 전적지 복원 및 전시관 조성 등이 계획되고 있다.

 

사업 부지는 국유지 168만2204㎡, 공유지 6509㎡, 사유지 16만959㎡ 등 총 184만9672㎡ 규모이다.

 

그런데 알뜨르비행장 부지는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군 비행장으로 사용됐고, 해방 이후에는 국가 소유로 편입된 가운데 주민들은 강제 수용당한 땅이라면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2011년 5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세계평화의섬 지정과 관련 평화 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 사업에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 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도와 협의해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도에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공군은 이 곳을 훈련장 부지로 여전히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따른 ‘대체부지 제공’의 조건부로 이용, 무상 양여 문제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이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와 공군이 제주지역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제2공항에 대해 순수 민항 중심의 운영 입장을 피력, 알뜨르비행장 무상 양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과제이다.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지난달 18일 제주를 방문,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비전을 발표하면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며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 해군이 지난해 3월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강정 주민 등 121명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가운데 갈등 치유와 도민 통합을 위한 소송 철회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지난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에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 및 사면복권 공약 이행 촉구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한 결단을 내려 조기에 이행할 수 있을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제주도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2년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한 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지역발전계획(1조777억원)과 마을에서 요청한 사업(2942억원) 지원을 건의, 내년도 정부 예산부터 국비 반영 여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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