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성 살린 감귤.밭작물 예산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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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제주 공약-이제 실천만 남았다 (4) 1차산업 경쟁력 강화
▲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공약으로 감귤원 원지(園地) 정비,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식품가공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지난달 18일 제주를 방문,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비전을 발표하면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감귤은 거의 전부가 제주에서 자란다”며 “감귤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수령 40년이 넘은 감귤나무가 있는 감귤원과 1970년대 이전에 조성된 감귤원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하겠다”며 단계적인 정비 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감귤의 품질과 생산량을 높이는 신품종 보급에도 힘을 쏟겠다”며 “농가들의 소득 보전을 함께 추진해 품종 개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주의 밭작물도 대한민국의 먹거리인데 월동무, 브로콜리, 당근 등이 육지 사람들의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다”며 “그러나 농산물 배에 실어 보내는 운송비가 많이 들고 있어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제주농산물의 해상운송 물류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농업의 부가가치가 커져야 한다”며 “식품가공산업단지 조성 등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제주의 감귤과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지원 필요성 인식 전환, 국비 등 예산 뒷받침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해상 운송비의 경우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섬 지역인 제주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원 특례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은 국내 타지역의 운송비 부담 등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제주특별법 취지를 외면, 현행법을 무력화시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월동채소 등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3년 만에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5년간 해상 운송비 사업비로 3700억원(국비 1850억원, 도비 1110억원, 자부담 74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제주농산물의 연간 물류비는 2014년을 기준으로 2170억원이며, 이 중 해상 운송 물류비가 74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감귤원 정비 사업도 1970년대 식재된 감귤나무의 고령화로 인해 계획적인 생산구조 혁신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1단계로 수령 40년 이상 과원을 정비할 계획으로 5년간 790억원(국비 158억원, 도비 237억원, 기타 395억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어 2단계로 2023년 이후 3002억원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감귤산업 국가 지원 사항 이행을 요구, 내년 예산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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