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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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시설, 10만㎡당 1개소 이상 설치...착공 전 토지 소유권 확보 이행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개발 위주의 유원지 개발 사업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유원지 세부 설치 기준은 토지 이용, 건축물 시설, 녹지·휴게 공간, 유희시설, 공공시설 계획 등 5개 분야로 나눠 제시됐다.

 

주요 내용은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구역면적의 30% 이내에서 최대 허용하되, 유원지와 관광단지가 중복 지정된 곳은 30%, 순수 유원지는 기본 25%에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도로·하천 제외) 기부채납 시 그 비율만큼 가산해 30%까지 허용토록 했다.

 

또 공원과 녹지 등 공공시설은 구역면적의 30% 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산정 기준은 원형보존녹지, 조성녹지, 소공원, 광장 등을 우선 포함하는 가운데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등의 경우 행정에 기부채납 시 포함하도록 했다.

 

숙박시설지구는 사업 부지가 30만㎡ 미만은 2개소 이내, 30만∼50만㎡은 3개소 이내, 50만㎡ 이상은 4개소 이내로 각각 설치토록 했다.

 

유희시설은 10만㎡당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특히 유원지내 단독형 형태의 분양형 콘도는 금지하기로 했고, 유원지 시설의 토지 매입 확보 기준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 승인 시 착공 전 미 매입 토지 소유권 확보 이행을 의무화한 가운데 미 매입토지가 5% 이내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업 기간 내 매입토록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원지 면적의 5% 이상 증감, 세부시설 계획 30% 이상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 총면적 10% 이상 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각각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승찬 관광국장은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유원지를 기존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 계획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개발로 전환하게 된다”며 “앞으로 관광 개발 사업은 신규 유원지 형태의 개발을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방식의 관광단지 개발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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