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악 휴게소 40년 만에 철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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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게소 운영자 소송 기각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건물이 40년 만에 철거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2부는 성판악휴게소 운영자 강모씨(62)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사용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2009년 제주도에 기존 건물을 기부하고 새로 짓는 탐방안내소 매점을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기부체납 협약을 맺었는데도 제주시가 협약 파기와 건물 철거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새로운 휴게소를 지어 원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와의 협약은 공유재산법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며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성판악 휴게소는 1978년 이모씨가 국유림 998㎡ 빌려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탐방로 입구에 연면적 498㎡ 규모의 휴게소를 지었다.

 

이씨는 당시 제주시와 5년마다 임대계약을 갱신하며 매점과 식당, 토산품점 등을 운영했다.

이후 3차례 주인이 바뀌다가 1999년 12월 현 운영자 강씨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강씨도 제주시와 계약을 연장하며 휴게소를 운영했지만 2009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게소 임대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강씨는 제주도에 건물을 기부하고 재산 총액만큼 새롭게 들어선 성판악 탐방안내소 내 매점을 무상사용하는 내용의 기부체납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이 기부체납 협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며 협약 해지를 주문하자 제주시는 강씨와의 임대계약 만료일인 2012년 11월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

 

이에 강씨는 기부체납 협약 유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제주시는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위해 강씨를 상대로 명도소송 절차에 들어갔고,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명도절차가 마무리되면 40년 만에 건물을 철거하고, 60여 대의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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