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7월부터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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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스나 화물차에 운전자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LWD)’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장착 대상은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를 초과한 승합차량과 중량 20t이 넘는 화물·특수자동차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식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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