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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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제주시 세무과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이라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아직 신고를 못한 법인들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말까지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나 4월 30일과 5월 1일이 주말·근로자의 날인 관계로 5월 2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는 첨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와 첨부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 주요 개정된 사항을 보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하나만 제출하면 되고, ’안분명세서’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도록 편의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안분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유념해야한다.

신고 방법은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둘러 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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