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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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연.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급한 용무를 봐야 하는데 인감도장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분실로 인해 인감도장 변경하기 위해 다급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현행 인감증명제도는 신분증·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허위 위임장을 통한 발급의 위험성이 있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로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본인확인을 거쳐 전자서명기에 정자로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인감도장 제작, 인감신고를 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요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 용도와 거래 상대, 위임받는 사람 등을 기재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하기 때문에 대리 발급에 따른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감도장 분실 등의 걱정도 없다.

또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뒤 필요 시 집이나 직장에서도 민원24를 통해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은 후 발급증을 출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발급기관뿐만 아니라 수요처에서도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병행해 제출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인감도장 분실에 대한 걱정으로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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