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서귀포시 성산읍장은 지난 14일 읍회의실에서 관내 14개 마을 이장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이장회의를 열고 최근 공포된 도시계획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일보 webmaster@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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