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에 탄 경찰관 피의자 신분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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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사, 경찰에 사고 직후 운전자와 대화 나눴다고 진술

속보=최근 서귀포시 광평교차로 인근 평화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본지 3월 27일자 5면, 28일자 4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가해 차량에 동승했던 경찰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이 ‘당시 잠들어 있었다’는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사고 직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차를 몰던 송모씨(42)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8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뺑소니 차량에 타고 있던 A경사(43)는 26일까지는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다 27일 진행된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사고 직후 잠에서 깼다고 밝혔다.

 

A경사는 조사에서 “송씨가 차량이 돌이나 통나무 등 무엇인가에 부딛친 것 같다고 하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가자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경사가 진술을 번복한데다 차량 파편이 떨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가 사고 당시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뺑소니 공범 또는 교사, 방조 등의 혐의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귀포경찰서는 A경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면 곧바로 사법절차와 별도로 인사상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전자 바꿔치기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화로상에 설치된 폐쇠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뒤바뀐 정황이 없고 송씨와 A씨 모두 송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운전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낮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오전 1시30분에서 2시20분 사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뺑소니 사망사고는 당시 차를 몰고 평화로를 오가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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