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용감귤 수매가 출하연합회가 결정...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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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감귤유통조례 개정안 발의...가공용감귤 수매가격 결정 기관 놓고 의견 엇갈려

가공용감귤의 수매가격을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비상품감귤의 가공용 수매가격을 가공업체가 아닌 출하연합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4월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조례 개정안에는 제주도출하연합회의 기능에 가공용으로 수매되는 비상품감귤의 규격과 함께 수매단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공용감귤의 수매단가는 현재 가공용감귤을 수매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가공공장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지만 수매가격 결정 과정에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비상품감귤의 규격을 결정하는 출하연합회에서 수매가격까지 결정하고, 대신 출하연합회 구성에 제주도개발공사와 가공업체를 포함시켜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공용감귤 수매가격은 감귤을 직접 수매하는 제주도개발공사와 가공업체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공급자가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하연합회에 가공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 등에 의해 가공업체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수매가격이 결정될 경우 수매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가공용감귤은 공기업인 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일해와 롯데 등 민간업체도 참여하고 있어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가공용감귤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기관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감귤생산관측조사 결과 발표가 상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측조사를 5월과 8월, 11월에 실시하되 5월에는 발표하지 않고 8월과 11월에만 발표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처음 풋귤 출하가 허용됐지만 생육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풋귤로 규정한 내용을 없애 제주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풋귤 출하 농가를 지정해 풋귤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감귤원을 신규 조성해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자체 선별시설을 갖춘 택배 출하에 대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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