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법 교량사업 수사 칼 끝 어디로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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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법 납품.시공사 대표드 제주시 공무원 출신
▲ <제주신보 자료사진>

속보=검찰이 특허공법으로 설치한 교량사업과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본지 3월 21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납품 및 시공업체 대표가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허공법 교량자재 납품업체 A대표는 2012년 제주시에서 퇴임한 기술직 공무원(4급) 이었고, 시공업체 B대표 역시 2015년 제주시에서 퇴직한 기술직 공무원(5급) 출신으로 밝혀졌다.

A대표는 해당 회사에서 1년 전 사임했고, B대표는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무원 출신이 대표로 있었던 업체 2곳과 하청업체 1곳 등 3곳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량사업 관련 계약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보, 압수물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시는 2013~2014년까지 2년간 공직자 출신의 A대표가 있었던 납품업체를 통해 5건에 총 40억원이 넘는 특허공법 교량자재를 수의계약으로 납품받았다.

특히 지난해 교량 상판이 최대 18㎝나 솟구쳐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진 오라2동 한천 한북교의 상판도 해당 납품업체가 22억원의 견적을 내고, 수의계약으로 제주시에 공급했다.

한북교는 솟음량이 설계기준을 크게 초과했지만 제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검수 조치 없이 공사비를 지급했다.

공무원 출신 B대표는 시공업체를 운영하며 제주시로부터 특허공법 교량 시공과 관련, 12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납품업체와 시공업체는 한 사무실에 입주해 있었고, 하청업체 등 3곳은 사실상 특허공법 교량사업과 관련 한 개 회사 체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퇴직한 공무원들이 교량업체 공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시는 특허를 받은 신공법으로 설치한 한북교 교량에 대해 재시공 명령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년간 특허공법 교량은 더 이상 발주하지 않고 있다.

납품업체와 시공업체가 한 사무실에 입주한 이유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서로 다른 건물에 있다가 1년 6개월 전부터 공사 입찰을 받지 못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사무실을 사용하게 됐다”며 “특허공법 교량은 그동안 서울 소재 업체들이 독식하면서 향토기업 설치 필요성이 대두돼 제주에 업체가 들어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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