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하천 재해예방·교량 사업 수사
주목되는 하천 재해예방·교량 사업 수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합성형 라멘거더 특허공법(이하 특허공법)은 교량 중간에 받침대 없이 양쪽 끝에 H형태의 긴 철제빔을 올려놓고 아스콘으로 덮어 완공하는 신공법이다. 중간 교각(받침대)이 필요 없어 부유물이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존 설치돼 왔던 교량들은 기둥 등 때문에 통수단면이 부족해 집중 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잦았다.

이에 양 행정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특허공법 교량을 집중 설치했다. 해당 공법으로 제주시는 20곳, 서귀포시는 4곳의 다리를 신설ㆍ확장했다. 하지만 일부 특허공법 교량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 상판을 고정하다가 하자가 발생해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시 오라2동 한천 한북교가 그 예다. 길이 77m의 이 교량은 차량 통행 급증에 따라 2014년 6월 10m의 폭을 25m(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상판 곳곳이 9~18㎝ 솟구치는 결함이 생겨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제주시 화북동 삼수천 와호교(길이 32m)도 2015년에 상판이 11㎝나 처지는 현상으로 결국 재시공된 바 있다.

그렇다면 2곳의 교량 사업은 공사 계약과 설계, 시공, 예산 집행 과정, 자재 납품 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이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이 자못 크다. 때맞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간 교량사업 자료 전부에 대해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 어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해 그 배경 및 수사 대상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검찰의 자료 요구는 거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 기간 지방하천 지해예방사업도 포함됐다.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양 행정시는 하천 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326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홍역을 치렀다. 한발 나아가 검찰이 최근 특허공법으로 교량건설 공사에 참여한 업체와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파만파다.

이로 인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왕 수사가 시작된 만큼 이참에 2곳의 교량 사업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업 제반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도 신속히 조사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