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제주도정 주요 현안들 줄줄이 지연
'장미대선'...제주도정 주요 현안들 줄줄이 지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신규 택지 공급, 국립공원 확대 등 연기...각종 축제 행사도 영향 불가피
▲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명 ‘장미대선’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 9일 치러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들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달 또는 다음달 초 신규 택지 조성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기로 했던 계획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신규 택지 조성 대상지 결정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주민설명회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지자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규 택지 조성 대상지는 제주시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5곳, 서귀포시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5곳 모두 14곳을 예정하고 있다. 사실상 용역이 마무리 단계여서 행정 내부적으로 신규 택지 대상지에 대한 윤곽을 잡혔지만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택지 조성 대상지가 사전에 알려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행정 내부 단속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4월 중에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제주도는 또 오는 27일 개최하기로 했던 민선6기 제주도정 출범 1000일 대토론회를 연기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지사가 연초부터 역점을 두고 진행해 온 현장 도지사실 운영과 민생투어도 일시 중단됐다.


제주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은 물론 민간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제주도 행정자치부서와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행사와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제주도는 선거법 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제한·금지사항을 정리해 각 부서에 전달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너무 많은 질의가 들어와 선관위에 보내 해석을 받아 회신해 주고 있다”면서 “행사나 축제도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