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특별자치도 설치 명문화 추진한다
헌법에 특별자치도 설치 명문화 추진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원 지사, 국회의장.개헌특위에 건의...특별도 기본구상단계부터 논의된 도민 숙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개헌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 김동철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 추진 건의서를 전달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대선 후보에 공약 반영을 요청해 놓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논의됐고, 지역 형평성 논리 극복을 통해 특별자치도 완성을 앞당기는데 절대적으로 요구, 도민들의 간절한 숙원이 돼 왔다.

 

이미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중국의 홍콩 등 세계 각국이 분권형 모델인 특별자치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537건의 중앙권한을 이양했지만 조세·재정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권한 이양은 저조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소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기존 자료 및 해외사례 정리와 헌법개정안 마련 등 추진 전략과 논리 개발에 집중해 왔다.

 

개헌안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적 특례 등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하는 제주도 한정 모델과 제주도와 세종시 등 특정지역에 특별자치단체 지위 및 특례를 법률로 위임하는 개방형 모델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특별자치 특례가 반영되도록 했고, 도 추천 자문위원을 통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안에도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제도적 선도 기능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창이자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개헌 시기에 맞춰 도민공감대 확대와 함께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도민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