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물품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H씨(3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운동화 등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히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9명에게서 145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제주도민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H씨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여자 행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편취한 금액은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 직거래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기 범행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되도록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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