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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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택 제주시 연동장은 13일 통장회의를 열고 5월 대선과 관련, 선거사무 관계자 사직 등 제한사항을 설명한 후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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