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임 배반…헌법이 용납하지 않아"…역사적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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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린 것은 그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철저히 숨기며 민주주의 구성의 중대 요소인 국회·언론의 감시를 무력화시킨 점이 파면을 확정 짓는 중대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자신과 최순실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일절 부인하고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언론 등에서 태블릿PC와 같은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그때마다 '최소한의 인정'만 반복해왔다.

   

이는 자신의 형사소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법률적 선택으로 평가되지만 '공무 수행의 투명성'이란 헌법적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검찰·특별검사의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선언하고도 오히려 말을 바꾸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허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하고 오히려 자신이 한 일을 은폐하려는 듯한 행동에서, 대통령이 지켜야 할 여러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국민의 신임 역시 잃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유출된 대외비 문건과 같은 '객관적 증거' 앞에서도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모습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투명한 감시를 받을 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이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 파면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한 이유다.

   

헌재는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바로 헌법의 명령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인용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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