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법적 대응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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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이 로또복권을 발행.판매하는 정부기관과 제주도,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판매 및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잇따른 법적 대응이 이어지자 도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는 모습.

종교계 등이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천문학적 금액의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하면서 로또복권의 위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

도 관계자는 “복권 수익금 전액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결식아동돕기와 1.3차산업 육성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복권에 대한 일부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복권사업을 제대로 홍보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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