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 무허가 입도 6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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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사수도에 무허가 입도해 해산물을 채취한 문모씨(68·여·전남 완도)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께 전라남도 보길도에서 1.49t급 어선을 이용, 사수도에 무단 상륙한 후 약 30분간 삿갓조개 등 1㎏을 채취하다 순찰 중이던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된 사수도는 멸종위기 조류인 흑비둘기와 슴새의 번식지로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제주해경서는 현재 문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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