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인력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고모씨(49)를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5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다니는 제주시 오라동의 한 인력사무실을 찾아가 “왜 일거리를 주지 않느냐”며 출입문을 부수는 등 사무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고씨는 2시간 뒤인 5시55분께 삼도1동 한국병원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 운행을 아무 이유 없이 10분가량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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