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특수 날려 보낸 김영란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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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가동된 지 5개월이 다 돼간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9월 말 시행 당시 많은 논란에도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면 법 시행의 근본취지는 어느 정도 살렸지만 소비 위축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절실하다.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로선 당장 농축수산물 분야의 경제적 피해가 컸다. 지난 설 명절 때만 보더라도 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20~30% 줄었다고 한다. 선물세트 주문이나 예약 판매가 예년보다 매우 저조해 설 경기가 사실상 실종됐다는 얘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수협 및 민간가공업체 6곳을 대상으로 명절 때 판매실태를 파악한 결과다.

이뿐만 아니다. 김영란법의 제약을 받은 화훼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한다. 실제 연초 인사철에도 축하 난을 보내는 관행이 아예 사라졌다. 한우 역시 외식업 매출 감소가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폐해를 낳았다고 한다. 관련 농가와 자영업자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게다.

더 심각한 건 원물가격의 상승 탓에 상품 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제주에서 생산·판매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중 상당수가 10만원대의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무려 302개 품목이 김영란법의 선물 기준(5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거다. 획일적인 선물 규제가 결국 소비를 위축시켜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정부는 김영란법의 시행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등의 종합 소비촉진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다. 설사 그렇더라도 이는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는 선물 한도액을 근본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우리사회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김영란법의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법 시행 취지를 살리면서 서민가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선책이 시급하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자칫 지역경제가 피폐해질 것 같아 걱정이다. 그럼에도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제라도 정치권과 제주도정은 고단한 민생경제를 적극 챙겨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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