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 김포·김해·청주공항 등 4개 공항에서 다음 달부터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의 자동출입국심사는 각 공항에 있는 사전등록센터에서 여권과 지문,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경찰청의 지문정보를 연동해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만 19세 이상 내국인은 다음 달부터 사전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만 7세 이상, 19세 미만이거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이 변경된 국민,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지난 국민은 사전등록을 해야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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