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전 제주시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B양을 돌보는 과정에서 B양이 달려들자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부모는 이튿날인 20일 B양의 팔에서 멍자국을 보고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의사로 보이는 행동은 없었고, 팔에 생긴 상처도 A씨가 문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아동이 A씨에게 물려고 달려들자 반사적으로 피하려는 방어행동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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