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40대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모씨(42)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제주시지역 음식점 등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58만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소액의 경우 피해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노렸으며 교도소에 복역하다 지난 1월 출소,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