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이 금지된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부산선적 대형선망어선 K호(129t, 승선원 26명)를 적발하고 K호 선장 양모씨(53)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K호는 지난 4일 오후 1시40분께 조업이 금지된 제주항 방파제 북쪽 3.3㎞ 해상에서 선망그물 850m를 사용해 고등어와 삼치 등 50상자, 150만원 상당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K호는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조업 금지기간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해경서는 선장 양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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