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장모씨(46)를 적발, 출국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모 원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씨를 발견, 현재 시범운영 중인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7월 26일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후 불법체류하며 도내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시스템은 현장에서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이름·생년월일을 PDA를 통해 조회하는 시스템으로 수배정보와 불법체류자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주에서는 총 309대의 PDA가 시범 운영 중으로 경찰은 2월부터 이 시스템을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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