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 땅 담보 11억원 대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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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명의 서호동 1만3870㎡ 매매 진행 중이라며…남 지사 측 “법적 문제 없어”
▲ 무단 개발이 이뤄졌다가 지난해 12월 서귀포시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소유의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과수원. 지난 13일 모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속보=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서귀포시 서호동에 보유한 과수원 2필지 1만3870㎡가 최근 제1 금융권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2필지 중 1필지(1만1976㎡)는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개발이 이뤄지다 지난해 12월 서귀포시에 적발돼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과수원(본지 1월 5일자 보도)이다.

 

본지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남 지사가 소유한 2필지는 지난 13일 K은행 S지점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채권 최고액은 11억4000만원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과수원 2필지는 남 지사가 대학생 신분이던 1987년 매입한 것으로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상대 후보로부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본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을 위반해 남 지사의 토지에서 절토(땅깎기)와 성토(흙 쌓기)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취재할 당시 남 지사 측은 “과수원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임의대로 개발행위를 했다”며 “받아야 할 잔금 일부가 남아있어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남 지사 측은 17일 “매매 계약이 이뤄진 후 매수자 측에서 잔금 지급 기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매매 절차가 진행되는 토지라도 급전이 필요할 경우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가 소유한 과수원 2필지는 2013년 이 은행 같은 지점으로부터 11억1600만원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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