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된다
'제주신항'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해수부, 2030년까지 2조4500억원 투입…초대형 크루즈 4개 선석 등 건립
▲ 제주신항만 조감도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서 계획되고 있는 제주신항 건설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신항만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제주신항 예정지역 고시 및 건설 기본계획은 ‘신항만건설촉진법’을 근거로 한다. 신항만건설촉진법은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신항만 건설 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고시하면서 2020년까지의 제주신항 건설 계획을 일부 반영했다.


이어 해수부가 3개월 만에 신항만건설촉진법에 근거해 제주신항의 2030년까지 전체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재확인된 셈이다.


해수부는 제주신항을 초대형 크루즈 4선석과 여객부두 9선석을 일원화해 국제적인 크루즈 허브, 동북아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신항 개발에는 국비 1조5429억원과 민자 9100억원 등 총 2조45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외곽시설로는 방파제 2820m와 방파호안 2090m, 계류시설로 안벽 3330m가 설치된다. 또한 국내여객부두 9선석(1만t급 7선석, 2만t급 1선석, 4만t급 1선석)과 크루즈부두 4선석(22만t급 1선석, 15만t급 3선석)이 구축된다.


항만 및 배후부지는 총 129만6300㎡(항만부지 46만3600㎡, 배후부지 83만2700㎡) 규모로 조성된다. 항만부지에는 크루즈터미널과 국내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는 상업, 업무, 물류산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됐지만 실제 신항만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과 사업성을 우선 인정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예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곽시설을 포함해 총 136만8000㎡에 이르는 대규모 바다 매립에 따른 환경 훼손 논란과 어장 및 어민 피해 보상, 대규모 자본 조달과 개발이익의 지역 사회 환원, 원도심 활성화 연계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윤학배 해부수 차관은 “신항만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주신항이 동북아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