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도민 수용성, 정치적 합의, 제주특별법 개정 등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행정시장 주민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민 수용성, 정치적 합의, 제주특별법 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새누리당·제주시 연동 갑)는 27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도민 중심의 행정체제 개편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기 제주대 교수와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재 임명직 행정시장을 주민직선의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시장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행정, 재정 등 많은 권한을 배분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주민에게로 권력을 돌려주고 소수에 집중된 권력을 다수에게 분산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민 수용성을 높여야 하고, 정치적 합의가 돌출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법률적 시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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