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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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기한을 기존 2017년 3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외국인은 이 제도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축소 신고나 유치실적 누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료비 내역 공개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 가능’ 표지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먼저 부가세를 포함한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공항 등의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대상 의료서비스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 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 성형술)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이다.


홍의석 기자 honge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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