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인·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강력한 패널티 를 본격 시행.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이 다르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징수촉탁을 의뢰해 징수를 대행하고 징수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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