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정애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53)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도 장씨를 협박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윤모씨(54)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장씨는 4·13 총선을 앞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선거운동원 윤씨에게 2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올해 1월과 3월 장씨를 직접 만나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선거운동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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