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와 합의 등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
외부에서 사온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식당 여주인을 집단폭행한 중국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모두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모씨(34·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기소된 중국인 7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9일 밤 10시2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들이 사온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업주 안모씨(53·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인들이 항소하면 확정판결 전까지 제주에 머물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강제출국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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