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제주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회장 당선자가 임원 중임을 제한한 회원종목단체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 협회 출범을 위해 지난 9월 해산한 제주도테니스연합회 측은 “지난 9월 28일 통합 도테니스협회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당선자 A씨는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5년간 회장직을 연임했다”며 “3번째 회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임원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A씨는 이 규정을 어기고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1년간 회장을 한 후 다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횟수로 회장을 2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통합 단체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회장의 임기 경력은 횟수로만 따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A씨가 회장직을 수행한 시기의 제주도 가맹경기단체규정에 따르면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의 임기로 보게 돼 있다”며 “이 규정에 따라 A씨는 임원 중임 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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