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팔며 혼자 생활하던 60대 월남전 참전용사가 가출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수령을 거부해 오던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기로 결정.
2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용사 A씨(69)는 서귀포시에서 혼자 생활해 오다 만 65세부터 지급되는 연금 수령을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했고 지난 4월30일에는 집을 떠나 노숙 생활을 하다가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의 도움으로 11일만에 귀가했고 연금도 받기로 결정.
이와 관련, 경찰은 사건 발생 6개월 가까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A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도와 미지급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의 미담으로 보도자료를 내 ‘빈축’.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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