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3개월간 억대 사설 경마도박에 참여한 회사원 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6)에게 벌금 550만원, 최모씨(47)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3월께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에 참여하는 등 3개월간 88차례에 걸쳐 1억2320만원을 배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는 지난 2014년 10월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에 참여하는 등 올해 6월까지 276차례에 걸쳐 2억9891만원을 배팅한 혐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의 도박 범행 횟수와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최씨는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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