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원어민 보조교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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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항공택배로 마약류를 구입한 제주시지역 모 고등학교 미국인 원어민 보조교사 K씨(28·여)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연동 자신의 숙소에서 국제특송화물로 코카인 0.98g과 엑스터시 9.8g을 밀수하려한 혐의다.

 

K씨는 또 대마 0.3g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지난 6월 대마를 한 차례 흡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K씨는 대마를 제주에서 구입했지만 정확한 장소와 판매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항공택배로 받은 마약에 대해서도 자신이 주문한 것이 아니고, 투약 의사도 없었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씨를 지난 1일 구속한 이후 마약 거래과정에서의 공범 여부와 밀수 목적,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구속기한을 1차례 연장했었다.

 

그러나 연장한 구속기한이 다가오자 검찰은 우선 K씨를 재판에 넘겼고 앞으로 나올 모발검사 등을 통해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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