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을 일삼고 버스에서 자위행위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준강제추행)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일 23일 오전 4시45분께 제주시지역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A양(16) 옆에 누워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하려다 A양이 잠에서 깨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뒷날 오전 9시40분에는 제주시지역 한 시외버스정류소에서 버스에 타고 무수천 인근을 지나던 중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서초구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B씨(21·여)의 옆에 누워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왜곡된 성 관념으로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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