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 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허가, 보조금, 행정 지도, 향응 수수 등 4개의 법 위반 사례를 주제로 한 콩트를 선보여 눈길.
제주도는 5일 오전 도청 정례직원조회에 앞서 극단 가람이 이 같은 내용으로 코믹하게 연출한 콩트를 선보이는 한편 영상채널을 통해 도 산하 전 기관에 모든 공직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콩트는 그동안 단조로운 교육에서 벗어나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와 별도로 청탁금지법 준비 관련 이행 점검을 포함한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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