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모 고교 소속…국제특송화물로 배달
제주시지역 모 고등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제특송화물로 마약류를 반입했다고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창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원어민 보조교사 A씨(28·여)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국제특송화물로 마약류를 주문, 지난달 29일 제주시 연동 자신의 숙소에서 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마약류의 종류와 양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류 밀반입 경위와 투약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밀반입 과정에서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부터 2년간 제주시지역 중·고교 5곳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해왔고 지난해 8월부터 현재 근무 중인 고등학교와 계약해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A씨는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을 위해 진행하는 마약류 검사에서는 양성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학교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2010년 모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파면된 바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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