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여성 프로골퍼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A씨(30·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11시54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교 인근에서 해안교차로 앞까지 2㎞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1년 3월과 2013년 6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춰보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두 차례의 음주운전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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