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군(19)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3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8시쯤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10살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성적 관념의 형성이나 정서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줬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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