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주택업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4)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4년 4월 서귀포시 토평동에 376세대 규모의 원룸형 연립주택을 지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지 않고 11명에게 사전분양 해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판사는 “최씨등이 분양대행사가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전 분양과 관련한 회의에 수시로 참석했고 입금표도 교부받았다”며 “최씨 등이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누취지지 않고 있고 시장질서를 교란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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