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전용 부동산업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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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부동산 업자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 배모씨(57)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해 6월 A법인에 제주시 한림읍의 1만3100㎡ 가량의 토지를 4억35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고, A법인의 요청으로 해당 토지의 3분의1 가량인 4531㎡의 토지에 잡목 제거 등 평탄화 작업을 벌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법인은 이 토지를 20개 필지로 분할한 뒤 제3자에게 총 14억6000만원에 매도해 1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토지 개발 및 지가 상승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원상복구가 됐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훼손 전처럼 복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다 이미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돼 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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