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몰래 생선 불법 유통 업자·수협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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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몰래 수억원대의 생선을 빼돌려 불법 유통한 수산물 도매업자와 수협 직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장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도매업자 김모씨(57·여)에 대해 징역 1년4월, 제주시지역 모 수협 직원 김모씨(43)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선주 몰래 생선을 빼돌려 이들에게 판매한 혐의(절도·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선원 제모씨(72)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장 김모씨(62)와 하모씨(60)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수산물 도매업자 김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씨 등이 선주 몰래 빼돌린 생선을 헐값에 사들인 뒤 수협 직원 김씨 소유의 어선에서 정상적으로 잡은 생선인 것처럼 속여 수협에 위탁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장물취득은 절도를 유발·조장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장물을 거래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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