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김성진 제주양돈농협조합장(57)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병문안 의료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출마를 결심한 시점과 돈을 건넨 시점을 봤을 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보인다”며 “조합장 선거는 선거 범위가 협소하고 과열, 혼탁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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