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근무 환경의 유해 요소와 과중한 업무로 선천적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이하 의료연대 제주본부)가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연대 제주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재판결과는 선청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며 "산재노동자를 두번 울리는 판결 번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원인은 있으나 결과는 없는 꼴"이라며 "또 이번 판결은 야간노동,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했던 병원 노동자들이 여전히 산재사고에 노출돼 일하라고 떠미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의료연대 제주본부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강력 규탄하며 소송 당사자들과 함께 공동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불규칙한 야간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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